올해부터 바뀌는 정부정책 중 자동차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국산 자동차 세금도 공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하반기 7월 1일부터 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세금 일부분이 공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되는지 아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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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되는 이유.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3.5%를 내게 되는데 보통 개별소비세는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그러나 국산 차의 경우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졌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출고가격은 제조원가와 더불어 마케팅비용, 유통마진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산 차 또한 제조원가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측정하기 위해 최종판매가격에서 유통 마진등이 포함된 금액을 뺀 뒤, 세금을 매길 예정이라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개별소비세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 자동차, 가구, 보석등을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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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공제가 될까?
공제 비율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으며 정해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자동차 개별소득세 세금 공제 비율이 10%라면, 3천만 원짜리 차는 10%인 300만 원을 제외하고 2.700만 원에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율은 아직 정해지지 안 하고 국세청에서 5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며, 이 공제율은 7월 1일 출고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니 참고하고 차량을 구매예정인 분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왜 국산자동차에만 적용되는 이유.
그 이유는 국산차와 달리 지금까지 수입차는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입니다.
수입차는 차를 제조하는 곳과 판매하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조원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고 반대로 국산차의 경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같은 경우가 많아서 제조원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모델이라고 해도 옵션, 부품비용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고 자동차 회사가 제조원가에 내놓는 가격을 그대로 믿기 어렵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로 아직 국산차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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