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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5일(월)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물가가 비싸기에 가정경제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을 텐데 여러 가지 지출 중 교통비 또한 무시 못하는 고정지출중하나일 텐데 최근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교통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12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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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살고 경기도민이 여야 됩니다.
- 생일이 1998년 1월 ~ 2일 ~ 2009년 12월 31일.
- 만 13세 ~ 23세 대상입니다.
필요한 준비물.
-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요하며 만약 만 13세라서 지역화폐를 받지 못하거나 휴대전화가 없어서 지역화폐앱을 설치할 수 없다면 대리인(주민등록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하다.
상세 내용은?
교통카드 회원님이 사용한 교통비 중 1년 최대 12만 원(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사용한 교통비를 한도 내에서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건 지난해(2022년) 1월 ~ 12월에 사용한 교통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쓴 교통비는 오는 7월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올해부터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하반기에 소급 적용이 안되기에 꼭 기억했다가 챙기는 것이 좋고 참고로 상반기에는 최대 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하반기에는 얼마나 써는지에 따라서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반기에 6만 원보다 많은 8만 원을 썼다?
- 상반기에는 6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대신 남은 2만 원을 하반기에 쓴 교통비와 합해서 하반기 신청기간에 돌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도 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6만 원보다 적은 4만 원을 썼다?
- 상반기에는 사용한 금액인 4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신 나머지 2만 원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최대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하실수 있으며 확인을 거쳐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적힌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으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하고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소년 교통비 전담 콜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콜센터 대표 전화번호 : 1577 - 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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