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했는데 만약 올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내년을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절세방법을 준비하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그 준비는 바로 연말정산에서 한번에 세금 100만 원을 돌려받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인데 공제항목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인데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변화에 따른 투자 자산 선택방법 4단계! (fa.달걀모형이론)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은퇴수 소득이 없어지면 연금을 통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 모두가 노후를 충분히 대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사적연금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저축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주는 것인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납입한 금액의 16.5%, 이상이시면 13.2%를 세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연금저축펀드에 4백만 원 , IRP계좌에 3백만 원을 저축하게 된다면?
→ 115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 (7백만 원 X 16.5%)
한도는 원래 연금저축 4백만 원 IRP까지 합산한다면 7백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각각 6백만 원, 9백만 원으로 늘어났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금리가 높으니 무조건 예적금만 들어야 하나?(fa. 선납이연)
연금저축과 IRP 과연 무엇이 다른 걸까?
연금의 종류는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나뉘게 된다.
그중에서도 공제를 위해 많이 가입하는 건 연금 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IPR)인데 내 투자성향과 공제한도를 고려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노후 준비를 위해 드는 개인연금인데 IRP에 비해 적극적인 투자 상품이고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고 정기예금 같은 원금보장상품으로는 운영할 수는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IRP
직장에 다니면서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퇴직금도 운영할 수 있는 퇴직연금인데 연금저축펀드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위험자산의 비중이 70%를 넘길 수 없고 30% 이상은 반드시 안전자산에 투자하셔야 안전합니다.
목돈 쓸 일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점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연금은 만 55세 이후 또는 가입 5년 후에 수령할 수 있는데, 그전에 해지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집을 사시거나 목돈이 필요해 연금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으시다면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잘 따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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