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진입속도가 빨라지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자금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은퇴 이후 예상되는 소득 수준 그리고 자산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알맞은 금융상품을 선택하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 무엇이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까지 내려면 부담이 클 텐데 연금에서 떼어가는 세금을 줄일 꿀팁을 아래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천천히" "조금씩"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외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인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 개인연금 :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상품을 말합니다.
- 퇴직연금 : 일하면서 모은 퇴직금을 은퇴 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 연금상품을 말합니다.
개인연금은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연금액의 3.3 ~ 5.5%를 세금(연금소득세)을 내게 되며 회사를 다닐 때 낸 소득세율(최소 6%) 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연금 수령액에 따라 세율이 껑충 뛰게 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연금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며 이때 최소 15.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개인연금을 열심히 불려 받을 수 있는 총연금이 많은 은퇴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금 수령기간을 늘리게 좋으며 한 해 동안 받는 연금의 액수를 12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
55세 A 씨는 개인연금 계좌에 3600만 원이 있습니다.
만약 이 돈을 한 번에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약 475만 원을 내게 되는데 반면 3년에 걸쳐 1200만 원씩 수령하면 내야 할 세금은 198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결론적으로 277만 원을 세금을 아끼게 됩니다.
연금을 천천히 받는 좋은 점은 또 있는데 연금소득세의 세율은 만 70세 이후엔 4.4%, 80세부터는 3.3%로 낮아지고 연금 받는 시기를 늧출수록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나눠 받는 게 유리하다.
또 하나가 다른 연금 상품인 퇴직연금(개인형 IRP)도 세금을 아끼는 팁도 있습니다.
본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은 한 번에 꺼내 쓰거나 퇴직연금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고 세율이 6 ~ 42%인 세금인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의 30%를 깎아주고 연금을 받고 11년이 지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게 40%로 더 많아집니다.
요약정리.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 수령액은 1200만 원 이하로 받으시면 좋으며 개인연금 외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활용해 노후 수입을 설계하시면 좋습니다.
- 연금을 오래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최대한 오래 수령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으세요.(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시면 최대 40%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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