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4대 보험인데 이 4대 보험은 고용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으로 그 금액은 급여의 2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중 10%는 회사의 부담으로 실질적인 근로자의 4대 보험 부담률은 급여의 10% 정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의무보험 가입으로 이 또한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될수가 있는데 이러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무엇이며 지원 대상은?
두리누리 사회보험.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에 소속된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분들이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금은 2021년도부터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2021년도 이전 기가입자는 2021년도부터는 지원되지 않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및 금액 산정.
지원 제외대상.
아래 조건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함 걔가 6억 원 이상인분.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속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분.
지원금액 산정.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되게 됩니다.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며, 만약 근로자가 월평균 보수금액이 평균 200만 원일 경우 80%에 해당되는 매월 84.800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주는 월 88.000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및 신청방법.
지원방법.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게 되는데 다만 그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두리누리 지원금 가입방법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
-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를 이용합니다.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사업자의 경우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메뉴를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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