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에서는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을 지정 한가운데 미리 확인하시고 여행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공휴일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인데 많은 분들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미리파악하고 한해의 휴가계획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올해는 대체 공휴일은 어떠게 될지 궁금한데 아래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입니다.
2023년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올해 공휴일은 총 68일로 작년과 동일하고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분들의 경우 2023년 공휴일은 117일로 나타났습니다.
날짜 | 요일 | 공휴일 |
1월 1일 | 일용일 | 신정 |
1월 21일 ~ 24일 | 토요일 ~ 화요일 | 설날(연휴) |
3월 1일 | 수요일 | 삼일절 |
5월 5일 | 금요일 | 어린이날 |
5월 27일 | 토요일 | 부처님오신날 |
6월 6일 | 화요일 | 현충일 |
8월 15일 | 화요일 | 광복절 |
9월 28일 ~ 30일 | 목요일 ~ 토요일 | 추석 |
10월 3일 | 화요일 | 개천절 |
10월 9일 | 월요일 | 한글날 |
12월 25일 | 월요일 | 크리스마스 |
대체 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설날 연휴, 추선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며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평일인 하루를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서 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시행 초기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경우에만 적용됐으나, 2021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설날 추석 연휴는 토요일고 겹치는 경우 제외됩니다.
법정공휴일 휴일수당 지급기준은?
작년(2022년)부터 5인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경일 명절등 관공서에서 지정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똑같이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일요일은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일요일은 민간기업에게 적용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휴일을 대체하지 않고 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가산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8시간 이내로는 50%가 가산적용되며 8시간 초과에서는 100%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휴일근무를 다른 날로 쉬는 걸로 대체를 했다면 원래 공휴일은 통산근로일에 포함되고,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어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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